미국 이민을 도전할 때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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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5-05-20 17:48
조회4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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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이주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을 도전하실 때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이주법 제 10조의 내용입니다.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해외이주법]
이에 따라 이주업체는
외교부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의
영사·국가/지역 - 해외이주 - 해외이주 알선업체 등록 및 변경
하단에 있는 7.문의에서
해외이주업체 등록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재외동포청 - 해외이주 알선업체 등록 및 변경
우선적으로 해당 현황에
이주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봐야하며,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회사의 설립일이 동일한지,
해외이주법 제1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장에 등록증,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이민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드림이주는 박리다매보다는
신청자분들의 안전한 수속을 위하여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들을 지키면서
이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민이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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