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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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생 시민권 일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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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5-07-01 14:5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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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이주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출생 시민권은 1868년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 1항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하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 시민이다.'라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美대법 결정으로

텍사스 등의 28개 주에서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7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주 차원에서 막은 22개 주에서는

소송을 통하여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주의 소송 결과가

모든 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소송을 하지 않은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됩니다.

 

다만, 아직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위헌 판결한 것은 아니며

헌법 개정을 위해

상하원 의원의 3분의 2가 모두 찬성해야 하고,

50개 주 중 3/4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헌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美, 원정출산 제동… 텍사스 등 28개주 ‘출생 시민권’ 폐지한다|동아일보

 

 

결과적으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이 제한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의 신분이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늦게나마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미국 내의 합법 체류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영주권시민권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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