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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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3월 우선일자에 따른 미국 취업이민 수속기간 #5(최종) - 미국취업이민 수속기간에 대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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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3-07-12 16:20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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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대형마트 비숙련 취업이민 2차 마감하느라 글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변경할까 했는데...

어차피 3월 우선일자나 6월 우선일자는 아주 큰 변화는 없어서 같은 제목을 사용합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래 내용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수속기간은

예측만 가능할 뿐

본질적으로 옛날 옛적부터

변수가 너무도 많아서

그 누구도 확정하여 말하기 힘든 속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1년만에 받았다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15년 걸렸다 말하기도 합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두번째 절대적 원칙은

고용주가 누구냐입니다.

 

같은 비숙련 취업이민이라 하더라도

고용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주권 취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 서류의 양을 보더라도

고용주 서류가 90퍼센트

신청자 서류는 10퍼센트 정도로 나뉩니다.

 

그만큼 고용주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이주업체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영주권 취득 확률은 상이하게 됩니다.

 

그저 고객만 모집하는 마케터 역활만 하는 이주업체인지

고용주를 직접 찾아

리쿠르팅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이민 수속을 총괄하는 이주업체인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드림이주는 2015년 남대문마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고용주를 직접 찾아서 리쿠르팅 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이민 수속을 하는 국내 유일의 이주업체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자동차정비사 취업이민, 대형마트 취업이민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 단계는 크게 세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 미국 노동부 단계


미국인의 일자리를 외국인이 뺏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미국 자국민 보호법에 따라)

모든 과정은 고용주의 서류와 자국민 보호 활동에 따라

결과가 상이합니다.

현재 드림이주는 노동부과정 100% 승인 실적을 보유 중입니다.

 

 

2단계 : 미국 이민국 단계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고용주가 이민국 신청의 주신청자여서

고용주는 미국 국세청 신고 기준(IRS 신고 기준)

Financial Statement와

최근 분기별 세금 신고서류

최근 4개월치 통장거래 내역등등을

제출하여

취업이민으로 오는 고용인에게

충분하게 급여를 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드림이주는 이민국 과정도 100% 승인 실적을 보유 중입니다.

 

 

3단계 : 국무부 단계 또는 I-485 신청단계


한국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국무부에 최종 이민비자 수령을 위한

서류를 국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와 같은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 중인 상태에서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은

미국 이민국에 I-485 신분변경 신청을 합니다.

 

3단계는

영주권(이민비자)을 취득하게 될 주신청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류 심사로

범죄와 신체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현재까지 드림이주는 위 단계도 100% 승인 중입니다.

 


다만 3단계 진행을 위해서는

내 순서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선일자가 'c"

즉 Current 일 경우는

기다림없이 곧바로 국무부 단계가 진행되지만

우선일자가 발생되어 있다면

내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국무부단계는

인터뷰 할 사람이 밀려있지 않다면

곧바로 진행하고

인터뷰 할 사람들 줄이 길게 서 있다면

줄만큼 기다렸다가

서류 제출 후 인터뷰를 한다고...

아래 표는 2023년6월 우선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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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를 보면

비숙련은 Other Workers 이고

중국 우선일자는 01SEP15

인도는 15JUN12

한국이 포함 된 All Chargeability... 는 01JAN20 입니다.

 

의미는

2023년 6월 미국 국무부(주한 미국대사관)는

중국은 2015년9월1일

인도는 2012년6월15일

기타 국가인 한국은 2020년1월1일

이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한 사람들만

인터뷰를 위해 국무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중국은 약 8년

인도는 11년

한국은 3년 정도의

취업이민 수속 기간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국무부에서 우선일자를 매달 중순 발표하는 이유는

신청자 수에 따라서

우선일자가 변동 될 수 밖에 없는

미국이민의 특성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취업이민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AP/TP와 같은 이민정책이나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나

기타 정책에 따라서

이민의 수속기간은

춤을 추듯 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들은 위 내용을 인지하고

좀 더 여유롭게 계획을 잡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 글이 미국 취업이민을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

 

마샤(드림이주 김정숙 대표) 드림.

 

#1~#4 다시 보기

2023년 3월 우선일자에 따른 미국 취업이민 수속기간 #1

 

2023년 3월 우선일자에 따른 미국 취업이민 수속기간 #2

 

2023년 3월 우선일자에 따른 미국 취업이민 수속기간 #3

 

2023년 3월 우선일자에 따른 미국 취업이민 수속기간 #4 - 이민 수속을 Delay 시켰던 AP/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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