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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 이민의 간단한 소개와 사용되는 용어 모음! – AP?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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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4-08-19 17:50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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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전문 업체 (주)드림이주 입니다.

미국 취업 이민에 대한 글을 2019년도에 작성했었는데요!

좀 더 보기 편하시도록 편집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 확인하시면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에 대한 이해가 더 쉬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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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

 미국의 노동부는 자국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동시에 자국민 사업자가 꼭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 허가를 심사하는 곳입니다.

 이 때, 외국인 근로자로 인하여 미국 자국민이 피해를 보면 안되기 때문에 노동부의 심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 Prevailing Wage (평균 임금 책정)

 고용주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상황을 고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하여 각 지역에 따른 평균임금과 경력, 숙련도에 따른 급여를 노동부가 책정합니다.

 이 때, 고용주는 반드시 자국민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Prevailing Wage보다 많은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3. 광고 및 Waiting Period(대기 기간)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반드시 미국 내의 자국민을 고용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광고로 증명해야 하며, Waiting Period를 준수하여 자국민이 고용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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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허가 접수(Labor Certificate = LC신청 = PERM(펌) 신청 = 9089펌 신청)

 노동허가 접수는 노동부에 신청하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입니다.

 보통 LC라고 부르며, 노동허가 신청 서류명을 인용하여 9089신청 또는 9089펌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노동허가 신청이 된 날이 바로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됩니다.

 미국 이민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그 이민을 위한 번호표를 우선일자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5. AUDIT : 감사

 노동허가 신청 후, 고용주에게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AUDIT입니다.

 보통은 Random으로 걸리며, 서류(신청서)가 미비한 사람이나, 자격이 과한 사람(Over Quality)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숙련이라고 준비없이 신청하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노동허가 승인(LC 승인)

 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승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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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국 이민국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uscis.gov/

 

8. 이민 청원(I-140) 신청

 노동허가를 승인받은 외국인은 이민국에 이민 청원을 합니다.

 그 서류명이 I-140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청원 신청 또는 I-140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9. RFE(Request For Evidence) : 추가 서류 요청

 이민허가 단계에서 부족한 서류가 있으면 이민국은 RFE를 합니다.

 보통 “RFE 걸렸다”, “추가서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Audit과 같이 서류를 잘 준비하면 승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0. 이민 청원(I-140) 승인

 이민국(USCIS)으로부터 이민 청원(I-140) 승인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 청원이 승인되면, 고용주가 고용 철회를 하거나, 이민국에서 Revoke(이민 허가 철회)를 하기 전까지 그 자격을 영구히 갖습니다.

 

11.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이민 청원 과정 중 RFE를 받은 경우 충분한 입증이나 서류가 부족하면 이민국은 NOID라는 결과를 줍니다. 이 때, NOID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이민 청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종 이민 승인이 거절되기 전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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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NVC(National Visa Center)

 국무부 소속의 기관으로 이민 청원이 승인된 신청자의 서류는 외국인 근로자 국가의 미국 대사관으로 서류가 이관됩니다.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의 국가의 미국 대사관에서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13. AP(Administrative Processing) : 행정처리

 인터뷰 신청자가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행정적으로 보류되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14. TP(Transfer In Progress)

 국무부에서 이민 허가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이민국(USCIS)으로 서류가 이관되는 것입니다.

 TP는 재검토를 위한 국무부에서 이민국으로의 이관을 의미할 뿐, 이민 (I-140) 승인 취소가 아닙니다. 이민 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 철회(Revoke)가 되어야 합니다.

 

15. NOIR(Notice of Intent to Revoke)

 국무부에서 이민국으로 이관되어 온 신청자에게 기존 이민국의 [이민허가] 자격을 NOIR이라는 서류를 통해 이러한 이유로 철회될 예정이다라고 통보합니다.

 이 때 NOIR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고, 충분하게 이해시킨다면 기존의 이민 허가가 다시 한 번 이민국에서 재승인(Reaffirm)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이민 허가는 이민 철회(Revoke)가 됩니다.

 이민 철회된 서류는 15일 이내로 고용주가 이민국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항소 시에 반드시 입증할 수 있는 반대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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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최종 이민 거절

 이민 철회(Revoke) 이 후 항소에 실패하면 최종적으로 거절됩니다.

 

17. 이민 비자 취득

 NVC 서류 접수 후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받는 승인서가 이민 비자입니다.

 가끔 이민국의 이민 허가와 단어를 혼돈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민 비자는 신청자의 여권으로 받게 됩니다.

 

18. 그린 카드(Green Card) : 미국 영주권

 미국 영주권의 영어 이름은 그린 카드입니다.

 그린 카드는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이민 비자를 소지하여 미국 공항에 입국하면서 신청합니다. 취업이민으로 받는 그린 카드의 유효 기간은 10년입니다.

 

 


 

 

 

대형마트 노동허가 접수가 시작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자리도 몇 자리 없습니다.

이 자리가 마감 된다면 25년 5월까지 기다리셔야 하니

희망자들은 서둘러 (주)드림이주 마샤와의 1:1 이민 컨설팅을 예약해 주세요.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주)드림이주 대표이사 마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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