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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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을 도전할 때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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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림이주
작성일25-05-20 17:48 조회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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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이주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민을 도전하실 때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이주법 제 10조의 내용입니다.

 

제10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①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출처 해외이주법]

 

 

이에 따라 이주업체는

외교부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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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의

영사·국가/지역 - 해외이주 - 해외이주 알선업체 등록 및 변경

하단에 있는 7.문의에서

 

해외이주업체 등록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재외동포청 - 해외이주 알선업체 등록 및 변경

 

 

우선적으로 해당 현황에

이주업체가 등록되어 있는지 봐야하며,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회사의 설립일이 동일한지,

해외이주법 제1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사업장에 등록증, 알선료 및 수수료의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이민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드림이주는 박리다매보다는

신청자분들의 안전한 수속을 위하여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들을 지키면서

이주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민이 정말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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