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대형마트] 박** 고객님 NVC 서류 심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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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드림이주 입니다.
대형마트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 중이신 박** 고객님의 국무부 수속이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박** 고객처럼 한국에서 인터뷰 하는 경우,
미국 노동부와 이민국을 거쳐 국무부에서 인터뷰 사전 서류 심사 단계를 거칩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에서의 노동허가 심사는
미국 고용회사가 구하고자 하는 직종에서 구인이 어렵다는 것을
노동부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 검증해야 합니다.
노동부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못할 경우,
노동허가는 승인되지 못하고
Audit(추가서류로 입증) 을 받게 됩니다.
박** 고객님의 미국 취업이민의 노동허가 심사는 약 16개월만에 승인되었습니다.
노동허가가 승인되면 이민국에서 이민청원(I-140)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청원은 고용회사가 신청자를 대신해서 이민을 청원하는절차입니다.
이민청원 심사의 핵심은 고용회사의 재정 상태로서
이민국에서는 여러가지 서류로 고용회사의 재정상태를 확인 합니다.
이민청원 심사에서도 고용회사가 이민국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RFE (추가서류) 를 받게 되며
RFE 를 회신하지 못하게 되면 이민청원은 거절됩니다.
박** 고객님의 이민청원은 급행접수되어 7일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이민청원이 승인되면 케이스는 국무부(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고,
신청자는 국무부로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는 신청자의 학력, 경력, 미국 체류 및 범죄 여부 등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무부에서는 제출된 영주권 신청서와 이민비자 서류를 사전 심사하게 됩니다.
2025년 8월 25일자로 박** 고객님의 국무부 서류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풀리는대로 박** 고객의 이민비자 인터뷰가 확정되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하게 됩니다.
박** 고객의 이민 수속이 완료될 때까지
드림이주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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