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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취업이민 사기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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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이주 24-02-28 18:40 8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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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다는 말은
본인도 사기에 방조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업체에 일을 의뢰하는 순간
신청자는
사기 방조죄가 됩니다.
이민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러므로
매우 정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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